[논설] 우리의 권리는 누가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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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우리의 권리는 누가 지켜야 할까? 
  • 문상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 승인 2021.1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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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은 교수
문상은 교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교육에 대한 방사선 실습 정상화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2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지침에 따라 실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이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1항에 의거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2011년 이후 대학의 치위생(학)과 실습실에서는 방사선 피폭관리를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을 할 수 없게 규정되면서 치과방사선 실습 교육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실습실 구축 및 활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학생 상호 촬영 및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포괄치위생실습 과정 시 촬영과 교육이 가능하였으나, 원자력안전법에 맞춰 팬텀만을 활용한 촬영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교육으로 전락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개정 법안에 맞춰 실습실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RI 면허자를 고용하고, 팬텀 구매를 확대하여 실습수업을 운영하였다. 실제 치위생학실습에 필요한 구강방사선 촬영은 임상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환자와 함께 치과병‧의원에 방문하여 치과위생사의 도움을 받아 촬영된 사진을 파일로 받는 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상검사와 더불어 구강방사선 촬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구강방사선 촬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내 구강방사선실습실에서 촬영실습과 분석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외과적 치주처치(스케일링) 실습에서는 임상검사 및 구강방사선 촬영과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의 치주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국 대학 치위생(학)과에서 구강방사선실습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매년 배출되는 약 5,000여 명의 치과위생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 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내 구강방사선실습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지침에 따라 실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은 치위생계, 나아가 치과계에 중차대한 문제이다. 입법 예고 기간이 3일 남겨진 시점이어서 본 대학의 교수진들도 빠르게 긴급회의를 통해 1학년~4학년 학생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년별 담당교수를 정해 학생들에게 발의된 법률안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이런 작은 참여가 본인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작은 문제에도 참여하고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1인 치과위생사의 힘은 미약하나 전국에 활동하는 약 5만여 명의 치과위생사가 함께 한다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면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함께 고민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논리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때로는 설득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직역과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우리가 협의하고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도, 다른 직역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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