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종사자 확진자 격리 3일만…오미크론 대유행에 병원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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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종사자 확진자 격리 3일만…오미크론 대유행에 병원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완화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3.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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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 추진
‘백신 접종 완료자‧무증상‧KF94 마스크 착용’ 등 경우 3일만 격리 가능
▲건대부고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광진구 제공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따라 병원, 치과 등 의료기관 종사자 확진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3일만 격리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보는 지난달 말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기존보다 완화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당국은 위기 상황 시 의료진 확진자는 3일 격리를 거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의료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절차를 아예 없앨 수 있도록 했다.
 
단, 무조건적인 조치는 아니다. 해당 지침에서 나누는 상황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지침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2단계(대응)·3단계(위기)로 구분한다.
 
기존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무증상·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증상 발생일로부터 3일간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화된 지침에 따르면 3단계(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에서는 접종 완료자(3차 접종후 14일 경과)인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된 뒤 무증상·경증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의 사전 동의 등을 득해야 하며, 해당 문서를 결재 및 보관한 뒤 시행해야 한다. 해당 절차 없이 시행 시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이면서 무증상이어야 하고, 3일 격리 후 출근한 의료진 등 종사자들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햐 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의료진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고 바로 근무하도록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접종 미완료자에 한해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이면 근무할 수 있었다.
 
격리 예외 적용자가 출근하면 외부 활동은 직장에서만 가능하며, 의료기관 근무 외 개인 활동은 할 수 없다. 또 마스크(KF94)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직장 동료와 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에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 마련도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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