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단 선출’ 치위협 임시총회 6월 18일 개최, 19대 회장단과 신임 감사, 총회 임원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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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단 선출’ 치위협 임시총회 6월 18일 개최, 19대 회장단과 신임 감사, 총회 임원 선출 예정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4.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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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토)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일정 등 의결
오늘 6월 18일, 제19대 신임 회장단 탄생…‘회무 정상화’ 박차
지난 1월 법원 결정에 따라 이임성 변호사가 임시 이사로 선임된 후 박차를 가했던 ‘회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지난 3일(토) 이임성 임시이사 주재로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을 위한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기 위해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오는 6월 18일에 새로운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집행부 공백 사안을 해소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임시이사 선임에서 임시 총회까지 
치위협은 지난 4월 3일(토) 이임성 임시이사 주재로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선관위 구성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여파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부 공백이 발생한 치위협은 회무 정상화를 위해 법원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이사로 이임성 변호사(전국지방변호사 회장협의회장)가 선임된 바 있었다.
 
치위협은 이 임시이사 선임 이후 2월 전국시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회무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이어 지난 3월,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선관위 구성, 대의원 선출 방식 등의 절차를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임시총회 개최와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하게 됐다.
 
신임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6월 18일 개최
우선 집행부 공석 문제를 해소하고, 치위협을 이끌 새로운 19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오는 6월 18일에 개최된다. 회장단 선거 60일 전까지 선관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6월 18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임시총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에서 6월 1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는 제19대 회장단 선출과 더불어 23대 감사, 21대 총회 임원 선출이 함께 이뤄진다.
 
선거 과정 총괄할 선관위 구성도 완료
이사회에서는 이번 제19대 회장단 선거 등 2022년도 임시총회 선거 관련 업무를 주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유은미(서울특별시회 회장), 김혜정(충청북도회 회장), 김지영(부산광역시회 회장), 공영미(인천광역시회 회장), 권종인(법무사 권종인사무소 대표) 등 총 5인이 선임됐다. 법률전문가인 권종인 법무사를 함께 선임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선관위원장은 5인 중 부산광역시회 회장인 김지영 회장이 맡는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관위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19대 회장단과 23대 감사, 21대 총회 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니었으나, 이날 공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안도 논의 후 위촉을 진행키로 했다. 공천위원회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신임 감사와 총회 임원 후보자 추천 업무를 수행한다.
 
‘총회 45일 전 회장단 입후보 공고’ 등 향후 일정은
19대 회장단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주요 일정 또한 속속 다가오고 있다.
 
규정에 따라 총회 개최 45일 전에 회장단 입후보 공고가 진행되며, 이후 총회 4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회장단 입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만약 해당 기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천위에서 임시총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선거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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