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도소 진료봉사중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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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도소 진료봉사중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구제"
  • 치위협보
  • 승인 2013.11.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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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도중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지난 11월 1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치과의사 이모씨는 2010년 6월 군산 교도소에서 자원봉사중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를 당했다.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게 한 것이 의료법 27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데다, 이 사건도 치과진료 봉사 중 실비만 받고 치료하던 중 발생했으며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생기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씨는 올해 6월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2개월)을 추가로 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단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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