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4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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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4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12.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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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甲辰年)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24년에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권익 신장과 협회의 미래를 위한 힘찬 행보를 보인 해였다. 특히 지난 7월 국제치위생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 치위생계의 역량을 떨치며 세계에 각인시킨 한 해였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확대했고, 협회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올해 2024년 치위협과 치위생계를 관통하는 키워드와 함께 치위협의 한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2024 국제치위생심포지엄, 세계 속에서 빛난 한국 치위생계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13일, 3일간의 시간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와 우리 치위생계에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역사가 쓰인 순간이었다. 바로 2024년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조직위원장 박정란)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ISDH는 본래 지난 2019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개최가 연기된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치위협은 이를 발판으로 만반의 준비를 거쳐, 더욱 발전적인 심포지엄을 선보였고,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역대급’이라는 평이 줄을 이으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ISDH에서는 7개국 18명의 석학들과 함께한 학술 프로그램, 국내외 유수의 기업이 참여한 치과기자재 전시회, 36개국 참여자들이 어우러진 소셜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특색을 녹여낸 개막행사와 갈라디너 등은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이번 대회의 압권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ISDH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중심이었던 기존 국제대회 흐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대한민국 치위생계의 우수한 발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세계무대에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우리 치위생계의 저력을 확인한 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 ‘K-스마일 케어’ 초고령사회 구강돌봄 영역을 개척하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 담보를 위한 요양, 돌봄 개념의 확대와 이에 맞춘 제도 변화에 기인해 치위협은 올해 이른바 ‘구강돌봄’을 통한 전신 질환 예방에 초첨을 맞춘 ‘K-스마일 케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
 
‘K-스마일 케어’는 요양기관과 연계한 전문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구강관리로 인한 흡인성 폐렴, 심혈관 질환과 만성 질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올해 치위협은 스마일재단 스마일돌봄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청암노인요양원 등 세 곳에서 전문치과위생사의 방문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K-스마일 케어’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 치위협이 19대 집행부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비전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치위협은 지난 2022년 19대 집행부 출범 이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 중심 구강보건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을 장기 과제로 추진해왔었다. 2023년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 개설 및 데이케어센터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초석을 놓았고, 이후 양성과정 확대 시행과 더불어 올초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정립을 위한 과정을 거쳐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실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K-스마일 케어’ 시행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제정되면서 법에 따른 방문구강관리 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치위협의 이러한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치위협은 2025년에는 추가로 2~3곳의 요양기관을 연계해 ‘K-스마일 케어’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3.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초, ‘치아건강 실천 유치원’과 함께
치위협 구강보건사업단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유아구강건강 교육사업은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아 더욱 활발한 전개를 보였다. 올해는 유치원과 더불어 초등학교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됐으며,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며, 관내 유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을 수료한 유치원 75개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증과 더불어 ‘치아건강 실천 유치원’ 인증 현판을 수여하며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은 유아구강건강 교육사업에 대해 “이번 교육은 자일리톨 급식이 함께 진행됐다는 점, 부모교육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 기간 일회성의 평가보다는, 실제 교육의 효용성을 데이터화 하기위한 연구가 함께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유아동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해나가겠다”라고 평했다. 유아구강건강 교육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4. ‘국가시험 응시위해 현장실습 최소 320시간 이수’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공포
지난해 10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현장실습 과목 이수가 필수 요건으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8년 3월 이후 치위생(학)과 졸업자부터는 재학기간 내 최소 3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국가시험 응시 요건이 주어진다. 또한 이를 면허증 발급 시 확인할 수 있게, 발급 신청 서류에 새롭게 성적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을 두고 각 요건에 맞춰 유예 사항을 적용키로 했다.
 
5. 고용노동부 연계 사업 추진 등 ‘치과위생사 근무환경 개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치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협회의 활동도 올해 주목할만하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지난 11월 5일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은 “모든 노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 가능한 법적 환경 조성 촉구”를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등 치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고용노동부 일‧육아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연계 사업도 본궤도에 들어섰다. 치위협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치과위생사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 촉진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 등의 지원제도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제2차 정책아카데미를 해당 주제로 치르기도 했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초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더불어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6. ‘치위생계 정책역량 강화’ 총선 기획단 운영 등 적극 행보 나서
“다소 부족했던 치위생계 정책역량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22대 총선은 물론 이후까지 염두한 정책 활동이 중요하다.”

올해 치위협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중심으로 치위생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저 지난 3월, 22대 총선을 대비한 ‘치위생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치위생 관련 정책 제안과 교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실제 당시 후보자들과 정책 제안 및 협약을 체결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으며, 총선 이후에도 보건의료 관련 정책 자문위원회 참여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의료기사 업무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7월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올해 이러한 행보를 보인 치위협은 회원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에는 정당에 관계없이 1인 1정당 가입 등의 캠페인 추진 등을 모색하고 있다.
 
7. 간호법 내 의료기사 업무 제외 명시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 「간호법」이 지난 8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기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당초 간호법 추진 당시, 간호사‧PA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지원 업무가 다소 포괄적이고 방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중첩되거나, 역으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8개 직군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치위협 등 의료기사 단체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구심점으로 연대 활동을 통해 정치권과 소관 부처에 우려 의견을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는 결과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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