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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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3.10.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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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육아휴직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의 요건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신청권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근로자 및 남성근로자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 육아의 목적

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린애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어린애가 사망하거나, 입양이 취소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및 신체· 정신적 장해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어린애를 키울 수 없게 된 때에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및 사용기간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부예규 제300호). 육아휴직은 그 제도의 취지상 출산 전으로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청구기간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됩니다.

사용자는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사용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4. 육아휴직기간 중의 근로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승급·퇴직금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5. 육아휴직급여

국가는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지 않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추면, 월50만원 내지 월100만원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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