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와 `투자'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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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와 `투자'의 구별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4.04.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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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를 하면서 `대여' 및 `투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대여'와 이자율

금전의 대여는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채무자)라고 합니다. 금전의 대여시에는 일반적으로 변제기(돈을 갚아야 할 날) 및 이자율을 정합니다. 이 때 변제기(돈을 갚아야 할 날) 및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지만, 일부 경우에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은 이자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30%로 정하고 있으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또한 최고이자율을 좀 더 낮춘 개정 이자제한법이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날부터는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25%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자제한법의 규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또는 무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등록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이 적용되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같은 날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연34.9%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익할 것입니다.

2. `투자'와 수익율

투자는 돈을 주고 일정한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지분)을 매입하여 투자자 스스로 사업 또는 자산의 주인이 되는 것이므로, 수익을 얻는 시기 및 위험의 분배 등에서 대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대여는 이자율을 정하는 시점 즉 차용증을 쓰는 시점에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확정적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사업 또는 자산운용을 종료하는 시점에 비로소 받게 될 수익이 결정됩니다. 또한 대여의 경우 채권자는 원금에 더하여 이자까지 받을 것이 예정되지만,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사업 또는 자산의 주인이므로 사업 등이 실패할 경우에 발생하는 원금손실의 위험까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돈을 받은 경우에 대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로 받은 것이라면 사업 또는 자산운용에 실패하여 손실이 난 때에도 이를 갚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대여가 투자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경우 사업 또는 자산운용이 성공하면 대여에서 얻는 이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수익을 얻기도 하므로 대여와 투자 중 어느 것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관한 분쟁

대여와 투자가 갖는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금전거래에서 그것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크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 양자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대여 또는 투자 중 어느 하나로 판단될 여지를 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판사 앞에서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불리한 재판을 받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거래시에 원금 및 일정액의 이자의 상환·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원금손실위험 부담하에 투자수익을 분배하고자 하는 취지인지를 차용증 또는 투자약정서 등을 통해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음으로써 자칫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억울한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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