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의료생협 불법행태 근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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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들, 의료생협 불법행태 근절 촉구
  • 치위협보
  • 승인 2013.09.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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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건의서 공정위 제출

의료계 단체들이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등 3개 의료단체는 지난 8월 2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으로 보건의료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3개 의료단체는 “현재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 수준 또한 과도하여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8개 의료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한 의료행위 등 탈법적 운영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 보고한 `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서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설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2013년 8월말까지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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