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on of International Oral Health for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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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협보
  • 승인 2014.07.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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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은 335개의 입문과정(Entry level)과 55개의 학사과정 및 22개의 석사과정으로 분류되며, 입문과정은 준학사 단계의 경우 평균 86학점, 학사단계는 평균 12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평균 2,794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있다.

또한 미국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평가에 통과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국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주(州)또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렇게 취득한 면허는 해당하는 49개의 주(州)에서 1년 또는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를 전제로 갱신해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에는 15만 2천여명의 치과위생사 면허자가 배출되어 있고, 그 중 13만명이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5%가 2개 이상의 주(州)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한편, 면허자의 대부분(99%)이 여성인력으로 평균 18.3년 근무하며 평균연령은 44세, 백인이 91.5%를 차지한다. 아울러 활동인력의 92%가 치과의료기관에 종사하고 대체로 주 31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30%가 2곳 이상의 근무처에 소속돼있다. 주 취업기관은 △치과병·의원 △지역보건의료기관 △학교 내 진료실 △병원 △교도소 △요양원이며 그 밖에도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행정·관리업무 △공중보건 △기업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치과의사의 공급 부족에 반해 치과위생사는 공급 과잉을 나타내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있다. 2009년 5월에 실시된 미국 치과위생사 고용시장 및 취업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현재 취업 중 △67%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68%는 현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80%는 현 지역에서 치과위생사는 포화상태 △56%는 현 지역에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구직 중인 치과위생사의 57%는 현 지역 전반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느낀다 △26%는 구인기관의 한계를 느껴 직종변경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는 주로 예방·치료·제한적 수복처치 업무를 담당하며 △43개 주(州) 및 특별구(DC)에서는 국소마취업무를 허용 △25개 주(州) 및 특별구(DC)에서는 수면진정치료에 관한 업무를 허용 △ 37개 주(州) 및 특별구(DC)에서는 임시충전 업무를 허용△ 29개 주(州)에서는 치위생 단독업무 수행을 허용 △15개 주(州)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관련, 치과위생사 처치에 관한 보험급여를 적용 △2개 주(州)에서는 치위생 진단을 허용하는 등 치위생 업무환경의 최적화에 관한 것이 미국 치과계의 최근 경향이다.

아울러 미국 전역에서의 치과의사 공급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입된 공중구강보건 전문치과위생사(Advanced Dental Hygiene Practitioner, ADHP)제도는 치과진료에 관한 접근성 제고와 건강형평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여러 주(州)에서는 협력체계 하에 자문치과의사와의 협약체결 또는 동의서 작성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수행한 처치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단독업무 수행이란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검진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의 평가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행위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콜로라도, 오리건, 뉴멕시코, 캔자스 주(州)에서는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 절차에 따라 일부 진료에 대한 처방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로 추가하는 추진활동과 함께 단독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주(州)가 확대되는 추세다.

더불어 수복치료로 업무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임상분야의 전문치과위생사제도는 2004년 알래스카 주(州), 2009년 미네소타 주(州)에서 새롭게 시행되었고, 치과위생사 면허를 기반으로 학사학위단계(Dental Therapist)와 석사학위단계(Advanced Dental Therapist)의 각 자격에 따라 진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마리아 회장은 이번 강의에서 한국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역할 분야를 보다 세분화시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직업적 가치변화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체계와 구조는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게 했으며, `향후 5년 후 어떠한 사회적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가치 향상을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치과위생사의 미래는 현재 치과위생사들로부터 좌우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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