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업 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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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업 급 여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3.07.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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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고용보험법 제38조),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실업급여규정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39조).

2. 구직급여의 자격

실업급여에는 주로 구직급여가 문제가 되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3. 구직급여의 수급절차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신고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포함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4.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

구직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알려준 구직급여지급일에 실업인정일수 해당분만큼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6조). 해고 또는 권고이직된 자로서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하였거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하는 취직이나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구직급여지급이 정지됩니다(고용보험법 제60조).

6.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당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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