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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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Ⅰ)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4.1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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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상속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의 발생원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2.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으로 혈족과 배우자의 두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의 상속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자녀 ② 피상속인의 직계부모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의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우선 자녀나 부모의 관계에는 양자 또는 양친의 관계도 포함되므로, 파양되지 않는 한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도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때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생가의 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 입양 시에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양자는 생가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 생부모관계가 없는 일방 재혼부모와의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형제자매의 관계에는 이복형제의 관계도 포함되며, 4촌이내의 혈족인 친척의 경우 이들 중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다만 `혈족'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사람의 백숙모, 고모부, 이모부, 외숙모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망배우자의 사망 당시 사망배우자와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법률상 상속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직계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와 달리 사망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직계자녀가 없고 사망배우자의 직계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직계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자녀와 직계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3)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① 직계자녀 또는 ②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위 ① 또는 ② 의 직계자녀가 사망한 ① ② 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위 ① 또는 ②의 배우자는 ① 또는 ② 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만약 ① 또는 ② 에게 직계자녀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3. 상속분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가 사망자의 전 재산을 상속하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를테면 자녀가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상속인이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됩니다. 한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타방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자녀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부모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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