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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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II)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4.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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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상속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 상속재산

(1) 물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이 있습니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므로, 사망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사망한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재산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사망한 피상속인이 합유하던 재산의 경우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합유지분의 주체인 조합원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농지의 경우 상속에 제한이 있는데, 농지소유권은 상속인이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1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2) 채권 및 채무

① 채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은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외에 생명보험금청구권, 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특수한 채권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일 뿐입니다.

또한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사망한 청구권자가 생전에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을 때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② 채무

일반적인 채무는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또한 특수한 채무로서 구체적으로 각종세금의 납부의무인 조세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1) 상속의 포기

상속으로 인해 상속재산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특히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받는 것이 상속인에게 불리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상속의 한정승인

한편 상속인이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3)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의 시기 및 기간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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