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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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1.11.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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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데 인구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도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이번호부터 몇차례에 걸쳐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민법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대등하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후 몇 번의 재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약자임을 전제로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한 목적물을 실제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컨대,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 상점 등으로 개조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

첫째, 임차할 목적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둘째, 임차보증금, 차임, 임차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차임과 관련되어서는 가급적 숫자만을 기재하지 말고, 한글과 동시에 기재하여야 오류를 막을 수 있고, 임차기간과 관련되어서는 가급적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임차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과금 납부문제, 계약해제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그저 예시일뿐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가급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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