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 제대로 알기
상태바
보증제도 제대로 알기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2.23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대보증계약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한 후 이행할 것이 없을 때 한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여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채무자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보증계약을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계약입니다.

즉,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면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된 채무자 1명이 더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대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자신의 보증부분 지분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A가 B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는데, 갑, 을이 연대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보면, A가 갑에게 3천만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했을 경우에 갑은 B, 을도 있기 때문에 자신은 1천만원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갑은 3천만원을 모두 A에게 변제하고, B에게는 3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을에게 1/3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 꼼꼼히 따져보고 체결해야 합니다.

2. 신원보증계약

일반적으로 사회에 처음 입사할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신원보증계약서를 많이 체결합니다.

이런 신원보증계약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나중에 그 직원이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사용자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계약입니다.

이렇듯 신원보증계약은 미래의 불특정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보증인으로서는 불안한 지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신원보증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덜어주었는데, 우선 신원보증기간을 계약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용자의 중요한 정보변동을 통보하지 않아 신원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원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나, 이미 신원보증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채무도 상속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