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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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 제대로 알기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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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계약서

통상적으로 보증계약은 주계약체결시 함께 작성되나, 대체로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작성합니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들은 특별한 대가 없이 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2008년 보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선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면으로 표시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최고한도액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런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위 특별법은 개인 사이에 보증을 서준 경우에 해당되고, 회사나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채권자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폭력·협박행위, 야간에 반복해서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가는 행위 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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