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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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1.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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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거대 제약회사인 미국의 화이자사가 약품의 심각한 부작용을 숨긴 채 불법적인 판촉 활동을 벌여 오다가 적발되어 23억 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처음 회사의 불법행위를 알고 고발한 영업직원은 5150만 달러(약 576억원)라는 거액의 신고 보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내부 고발자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는 선정적인 보도가 눈길을 끌었는데, 미국에서는 1986년 시행된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에 의하여 비로소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및 보상 프로그램이 정착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지난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거대 기업의 비리와 부패에 맞선 내부고발자, 즉 공익신고자의 투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직분야의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는 별도로, 민간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분비밀 보장 및 불이익처분 금지,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금전적인 보상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합법화된 공익 파파라치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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