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8일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와 치과전달마취가 있다.
치과침윤마취는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 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한다.
또한, 치과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으므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치과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비구개신경블록 △이신경블록 △후상치조신경블록 △안와하신경블록 △하치조신경블록 등 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이밖에도 치과마취료 산정 관련 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발생하므로 치과마취료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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