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의사 과실 無
상태바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의사 과실 無
  • 치위협보
  • 승인 2011.08.23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 입술과 턱 등 일부에 감각 장애가 있더라도 발치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에서 사랑니 발치를 받은 송모씨가 “발치 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있다”며 치과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양재동 모 치과의원을 방문해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래 입술, 아래턱 부위, 혀 뒷부분의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해오다 영구적 신경손상 진단을 받자 발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그러나 “피고의 발치 행위가 표준적 의료행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겪고 있는 증상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 후유장애 발생가능성을 고지 않았다는 점만 인정해 의사의 위자료 300만원 배상을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