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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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5.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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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이 의료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경우 그 전문성으로 인해 발생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는 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에 따라 치료행위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게 치료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의 경우, 의사는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2. 민사상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채무불이행책임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사는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자측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손해가 발생하였고, 진료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환자측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까지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법에서 위자료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자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고(민법 제751조), 환자측에서 의사의 진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요?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판례는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에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있는 의료행위를 증명하고, 의사가 결과의 발생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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