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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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1.07.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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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 제도의 필요성

친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친의 성을 같이 못쓰고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 친양자 제도입니다.

한편, 서구에서는 이런 `완전 양자제'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2. 친양자 제도의 의의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등 신분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 생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와는 별도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을 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는 부부가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는 면접교섭권(자녀가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사실의 공개를 엄격히 하기위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호에서는 기존 양자제도와 다른 친양자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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