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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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2.06.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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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하여

최근 삼성가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 쟁점은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일 것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을 제외한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목적이 됩니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것.

권리를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음을 의미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산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손해발생에 대한 인식과 손해가 현실화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

일반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채권에 따라 3년,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의 특성상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진행 중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 소멸시효진행은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70조에서는 그 사유로서 우선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청구' 와 권리보전을 위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 또한 소멸시효가 완료됨으로써 그 이익을 받을 상대방이 권리행사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통지, 즉 `승인'을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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