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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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 치위협보
  • 승인 2012.09.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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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앞으로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 대기실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별도로 붙여야 한다. 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지난 9월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 대기실 등 공개된 장소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붙여야 하며,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없다.

또 환자 진료정보는 최소 10년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진료에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관련 지침은 복지부(www.mw.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침을 전국 의료기관에 나눠주고 담당자 전문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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