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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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분석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1.01.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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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취지
법무부에서는 2010. 12. 3. 민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법인 운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위해 채권 시효기간을 조정하는 민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민법일부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등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하여 기존에는 허가주의를 취하였으나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인가해 주는 인가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설립규제를 완화하였고,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비영리법인 운영을 기존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중, 교회 마을공동체 등의 비법인사단에는 관습법 내지 판례에서만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강화
현행 민법에서는 무단점유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유할 의사'를 갖고 타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기간 점유하면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소유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자주점유추정규정을 삭제하고, 무단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 요건을 강화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효제도에 관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줄였으나, 반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것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그 행사기간을 연장하였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하도록 특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전자거래 활성화 등으로 거래기간이 짧아지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줄임으로써 현실화하였고, 환경오염·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건강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구제받을 수 없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보안하여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한 후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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