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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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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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취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 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 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07. 4. 27. 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 27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4. 27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우편제출도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 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20∼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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