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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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10.06.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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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의의 및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이혼 후 생활공동체의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를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청산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 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법적 성질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청산 및 부양설이 학계의 통설이 자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청산 및 부양설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을 본체적인 요소로 보면서 보충적으로 이혼 후의 부양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거나, 혹은 양자를 병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혼을 한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 책배우자와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포 함됩니다.

4. 분할의 대상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따라 서 특유재산 및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일단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다른 일방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 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의 협력을 통하여 부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일상가 사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을 이룩하는 데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그 대상이 됩니다.

5.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 등은 쌍방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이러한 협의가 없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쌍방 당사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의 이혼 을 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협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기  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학설이 입장이 대립 되어 있습니다.

즉 양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서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과 재산분할액에는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청구 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이나, 후자의 입장 을 취한 듯한 판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는 재산분할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당연히 승계되나 다만 부양적 요소 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 경과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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