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개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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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개요(II)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5.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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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건소장 등 처분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는 경우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제기를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하 이를 개관하여 보겠습니다.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처분등의 의미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① 공권력의 행사 ② 공권력 행사의 거부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④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① 의 대표적 예로는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침익적 처분을, ② 의 대표적 예로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를 각각 들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

나아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하여 소의 이익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기간 도과 전에 이를 다투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판례 및 이론 등에 의해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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