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잘하기(2)
상태바
계약 체결 잘하기(2)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9.04.22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칼럼

이번 호는 저번 호에 이어 현대 사회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에 중요한 계약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 증서의 줄임말로,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본적인 기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대여 금액), 2)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금액), 3)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 장소), 4)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5)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6) 예정 기일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 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 확인 등)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고, 거기에 기재된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가정 주부등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으나, 일상 가사와 관계 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 및 유흥비로 쓴 경우에는 남편이 별도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 책임이 없음을 유의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주식회사 등)의 경우에는 나중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 보증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이 있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확인한 문서이므로 만약 재판을 하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하여 계약 체결 잘하기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