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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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지식
  • 치위협보
  • 승인 2010.10.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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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지식이 부족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이번호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크게 나누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2. 손해의 의의

손해의 본질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가치의 상실 내지 사상(死傷) 그 자체이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상태의 차액입니다.

3. 손해의 분류

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재산적 법익의 침해로 금전으로 가액의 산출이 용이한데 반해, 비재산적 손해는 생명, 신체, 명예, 정조 등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로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비재산적 손해를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데, 위와 같이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지만 결국 금전배상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그 내용에 따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별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기존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되어 당연히 그 청구가 인정되어지는데 반해, 소극적 손해는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말하고 이는 특별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인데 반해,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것, 즉, 피해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가. 손해배상액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하므로, 위자료도 금전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손해배상액의 기준가격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재산적 가치의 평가액이고,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국 법원이 가해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인격·사회적 지위, 쌍방 당사자의 재산상태, 쌍방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여 손해액을 정합니다.

다.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라.손익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도 얻은 경우에는 그의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결  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은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고, 세부적으로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적극적인 손해·소극적인 손해로 나눠지며, 손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하되 과실상계, 손익상계를 한 후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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