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상태바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8.01.1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 반〉

25. 구강검진

Q : 저는 교정전문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면 교정을 하려고 오는 신환이 많은데 그럴 경우 교정을 위한 구강검진은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A : 교정을 전제로한 검진, 진단등은 공식적 비급여 대상으로 급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 가능한 병명이 있어서 처치를 하기위하여 검진한 경우라면 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6. 외국인의 보험청구시

Q : 외국인의 경우 보험카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이 되는데 보험청구시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지급불능사유가 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외국인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시 오류로 나옵니다. 내영설명란에 외국인으로 기입하시고, 현역병은 2005년 4월3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