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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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8.0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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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경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① 담배 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

②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③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④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청한 행위

⑤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⑥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

⑦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⑧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⑨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

⑩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행위

⑪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

⑫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⑬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행위

⑭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은 행위

⑮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경기장․역․정류장 등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하거나 떠민 행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

  그 밖에도 암표 매매, 업무 방해, 허위 광고, 허위 신고, 무단 출입, 지문 채취 불응, 야간 통행 제한 위반 사건 등이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경범죄 행위시 처벌은 어떻게?

1) 경찰서장은 경범죄처벌상의 범칙 행위나 도로교통법상의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있어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범칙금의 액수는 사안별로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경찰서장이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즉결 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즉결 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 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를 취소하게 됩니다.

3. 즉결 심판 절차

즉결 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는데,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하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결 심판에서는 대개 구류, 벌금 또는 과료형이 선고됩니다.

판사는 즉결 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으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아 합니다.

즉결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추후에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벌금과 과료는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지만, 검사의 지휘로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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