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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협보
  • 승인 2007.10.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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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23. 진찰료

Q : 신경치료도중에 10얼20일 신경치료를 하고 그동안 중단 했다가 다시 1월20일 와서 신경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초진으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재진으로 넣어야 하나요?
내역설명은 해야겠지요?

A : 아직 끝나지 않은 동일치아의 치료 시는 재진을 산정합니다.
상병명은 동일하게 청구하시구요

24. 교합조정술

Q : 교합조정술을 시행할 때 인정되는 횟수가 궁금합니다.
상병명은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상병에 근거합니다. 청구 시 시행한 처치행위를 보고 삭감되지 않도록 상병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이런 처치에는 이런 상병을 이라는 답변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곤란하고 위험한 가이드입니다.

A : 1) 시린 증상에 치근활택술은 이해 곤란한 처치입니다. 원장님의 정확한 임상적 진단명과 치료 후 확진된 진단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경치료중 통증으로 발치한 경우는 치근단 농양, 급성치수염, 치수농양,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 등등 너무나도 많은 임상적 사례가 있습니다.

3) 시른 증상에 동통호소 신경치료 시 의증되는 상병이 있으니 신경치료 하신 듯 합니다.

4) 교합조정술이 여러번 반복되었다면 그 사유가 있을 것이며 메모기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고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원에서 치주환자에게 과잉청구로 의심하는 항목입니다.

5) 발수하는 것과 치주염과는 치료대상 영역이 다릅니다. 당연히 각각의 치료로 별개의 상병이 됩니다.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원장님께서 기재하시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정확한 청구가 된다고 이해시켜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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