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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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09.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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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국가가 미리 주는 체당금 제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망한 경우, 근로자가 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데, 이를 임금 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2.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재판상 도산 [파산 선고, 화의(和議) 개시 결정,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한 경우이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파산선고란, 파산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회사)의 파산 원인을 인증(認證)하고 파산 결정을 내리는 행위을 말합니다. 화의란, 파산 선고를 받기 직전의 채무자(회사)와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막기 위해 맺는 일종의 합의를 말합니다. 회사 정리 절차개시 결정이란, 경제적으로 회생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를 재건할 목적으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체당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며, 최고 1020만 원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체당금 청구하기

회사가 도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 행정 기관에 청구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확인신청서는 회사의 도산 날짜, 근로자의 퇴직 날짜와 퇴직 당신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도는 휴업 수당과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 중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정 상한액(임금․휴업 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 분 기준)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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