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명예훼손 소송관련 대법원 판결,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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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명예훼손 소송관련 대법원 판결, 원심 '확정'
  • 치위협보
  • 승인 2008.04.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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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일부 승소, 정의와 인권 무시한 일부판결 유감

 

2003년 3월. D대학원 서모 교수가 두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로 촉발된, 대학 관계자인 D대학교 S교수 등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및 회원 간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적 공방은 2008년 3월 27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지난해 11월 22일 고등법원은 S교수가 피해자 A씨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훼손 한 부분을 인정하여 피해자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치위협 회원인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는 판결이었다. 또한 고등법원은 S교수가 치위협을 상대로 하여 성명서 발표를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기각하여 결국 치위협이 승소하게 되었다. 다만 성명서 내용을 설명한 간담회에서의 협회장 발언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치위협 회원의 고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발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치위협 및 회원 측에서 S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S교수의 피해자 B씨에 대한 성추행혐의 부분, 치위협 회원 및 협회장에 대한 다른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또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S교수의 피해자 B씨에 대한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유력한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B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배척하였는데, 은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행위에 대해, 반드시 목격자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 있고, 직장이나 학교 등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또는 권력관계로 이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두려워하여 노출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이 가해자인 남성교수의 범죄를 밝히고자 오랜 과정동안 이 사건을 공론화하며 싸워온 것으로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여성들이 성폭력범죄사실을 공론화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함부로 무마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치위협과 협회장의 지원활동에 대해 터무니없는 고소를 한 S교수 등에 대하여 무고혐의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판결은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사건이 터졌을 때 협회장은 정말 가해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다. 회원들은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 이상의 울분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학교당국의 발뺌하는 처사에 치위협은 방관하고 있을 수 없었고 그런 개탄의 심경을 담은 것이 성명서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의도하지도 않은 개인(S교수)의 의혹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결백을 밝히라는 어이없는 요구가 있기에 이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치위협은 어느 개인을 지목하는 성명서를 낸 사실이 없다.

치위협은 당초의 취지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소송에 임해 왔으며, 그동안 숨겨져 왔던 치과계의 성폭력 문제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본질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 치과계의 성윤리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의 관철을 목표로 대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시킨 피해자와 지원단체인 치위협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직도 대학사회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의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것은 교수 자신 및 대학의 명예와 교권을 지켜내고, 성폭력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학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여전히 대학에서 위계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학 당국들과 교수 집단이 사건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될 새라 감추고 억누르기에만 바쁠 뿐, 어디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용기를 갖고 목소리를 내지만 불합리한 법 집행과 사회 구조 속에서 2차, 3차의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접할 수 있었다.

4년여 긴 시간을 한결같이 정의의 편에서 피해자를 격려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치위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학사회와 치과계에 성폭력 예방 조치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간곡한 심정으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인권이 보편화 되고 성폭력 예방법의 시행과 재발방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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