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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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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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고에는 특정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 해고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 해고가 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부당 해고가 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 계약 당사자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할 것이며 또한, 회사의 인사 행위는 공정해야 하기에 동일한 사안을 두고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된다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해고 수당 또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해고, 징계 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 예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불확실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2.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노동부에 진정,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할 것입니다.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 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 당사자 심문을 진행하는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인 심문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구제 명령을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명령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법 외에도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해당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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