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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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0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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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성년이 된 남성만 종중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47년만에 뒤집고 딸들의 반란을 일으킨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중회원으로 재산 분배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등 상속재산분배에서도 현재의 우리 국내법은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1. 누가 상속 받을까?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① 제 1순위: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 비속(자, 손자, 증손자 등)

② 제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③ 제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④ 제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삼촌, 고모 등)

배우자의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자가 부모도 없고 미혼인 자로서 그에게 동생이 둘이 있다면, 제 1순위와 제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로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둘이므로 그의 재산을 1/2씩 상속하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상속순위에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 연고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하게 됩니다.

2.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망한 사람이 살았을 때 유언으로 정해 둔 경우에는,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한 비율(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①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② 배우자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 비속의 1.5배를 상속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직계 존속의 1.5배를 상속하게 됩니다.

예) 상속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인 경우
배우자:자녀 A:자녀 B = 1.5:1:1
배우자의 상속분:총재산 × 1/(1.5 +1 +1)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어나 있는 자식으로 생각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태아가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나면 태아의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태아를 빼고 상속 순위를 계산해야하는 문제점등이 있습니다.

④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딸과 아들,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3. 상속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 중 동거․간호 등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노력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한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그 기준이 된다할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얼마를 보상할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유류분제도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이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제도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자)의 직계 비속(아들,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 배우자 등은 그 법정 상속법은 1/2을 보장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을 보장 받게 됩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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