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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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맺기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7.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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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근로자가 취업할시 근로계약을 맺는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근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화 등을 통한 약속으로도 가능하나,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근무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 계약의 기간을 살펴보면,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계약 때문에 강제로 일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정규직 사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당초에 계약으로 맺은 근로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장소와 업무, 취업 규칙 중에 꼭 필요한 기재 사항)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미리 주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나중에 받게 될 임금과 서로 상쇄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그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 26 조),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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