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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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01.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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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과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 보호를 받았으나 영세상인들의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태였고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다.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최소 1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습니다.

② 대항력 발생: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우선변제권 보장: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④ 임대료 인상상한선 설정:임대인은 연 12%의 범위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3. 어떤 경우 이 법의 적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동창회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4천만원이하, 가밀억제구역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등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권리금은 전임차인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 법과 무관합니다.

5.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100을 곱하면 됩니다.

※ 따라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라면
보호대상보증금=1,000만원(보증금) 100만원(월세)×100=1억1,000만원이 됩니다.

6.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가?

이 법에서의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은 2002.11.1.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2002.10.25. 1년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2003.10.25.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5년간 임대차존속기간이 보장됩니다.

7.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야 하나?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나, 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8.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사항은?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여야 합니다. 단, 이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차 목적 건물이 멸실한 경우등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임차인의 우선변제 청구권

임차인은 앞서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에서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며 건물가액의 1/3범위안에서 서울시의 경우에 1천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경우 1천170만원, 광역시의 경우에는 900만원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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