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상태바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5.01.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내소염(Incision and Drainage)

구강내 소염 수술(I&D, Incision and Drainage)은 구강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치 은농양, 골막하농양, 구개농양) 절개, 또는 절제를 시행하는 술식이다.

치은농양, 골막하농양, 구개농양의 절개(Incision of gingival abscess, Subperiosteal abscess and palatal abscess)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당일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시행하였을 경우 상하 좌우별로 주된 부위 100%, 그 외 50% 로 하여 200%까지 산정할 수 있다.

구강내소염수술 후 재실시할 경우, 수술 후 15일 이전에는 50%, 15일 이후에는 100%를 산정한다.

근관세척과 농양절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근관세척만 인정한다.

치근단 농양으로 절개와 치수강 개방을 동시에 하였을 경우, 구강내소염수술 100%, 응급 근관처치 50% 산정한다.

발치와 동시에 구강내 소염수술을 한 경우에는 발치만 인정된다.

내치루수술은 구강내소염수술을 준용한다.

상병명이 만성치주염인 경우에는 구강내소염수술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성치은염, 지치주위염, 설염 등 간단한 구강연조직 치료는 기본진료에 포함된다.

(단, 급성치주염, 치주농양으로 구강내절개술을 행한 경우에는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