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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협보
  • 승인 2005.03.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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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악골골절, 치아탈구의 경우에 치아를 고정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으로 아치바 등을 사용하여 1악을 고정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치주질환 등으로 치아가 흔들릴 경우 치주치료 후 치아 주위조직의 재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고정하는 술식이다.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잠간고정술을 산정한다.

치아탈구로 변위된 치근을 원위치로 wiring하고 치수치료를 행한 경우에 고정술 및 치수치료는 각각 인정한다.

잠간고정술 후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도 1주일에 1회 정도 치주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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