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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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5.05.2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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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치석제거료

◆ 요점설명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 치주수술이 계획된 환자의 전악치석제거는 급여 대상이다. 이 때는 환자의 증상이나, 방사선 사진 혹은 치주낭측정기록 등이 있어야 하고 향후의 치주치료 계획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치주치료에 필요한 부분 치석제거는 급여로 인정한다. .

․전악을 동시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 시행하였을 경우 치석제거는 치주소파술에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치주질환치료에 수반하여 동일부위에 2회 이상 재실시한 치석제거 산정

- 3개월 이내:치주치료후처치.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치면세마
- 6개월 초과:치석제거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 100%, 부수 적인 처치 50%를 산정한다.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소정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치석제거 비급여대상

- 구취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 치아착색물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 정기적 치석제거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치석제거(치주치료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방에 마련된 건강보험 청구상담코너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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