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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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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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이번호에서는 헌법소원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헌법소원의 유형

헌법소원에는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과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헌법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한 조문에서 규정하여 모두 헌법소원이라 하고 있으나 성격이나 요건은 서로 다르며, 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원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의 일종으로 봅니다. (사)치과위생사협회가 청구하고 있는 헌법소원은 전자의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이므로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헌법소원의 요건

가. 개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권자여야 하며, ②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③ 기본권 침해의 주장을 하여야 하고, ④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이어 야 하고, ⑥ 침해된 권리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⑦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⑧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기본권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국가기관의 공권력적 행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행정행위, 검사의 처분 등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 등 사법 작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 헌법 소원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의 구성원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체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법률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사 실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검찰항고․재항고를 한 후에 헌법소원심 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 경우 피의자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으므 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소송 후에는 법원의 재판의 내용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체 헌법소원심판 청구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수사하여 기소처분을 하는 등 사정변경으로 기본권침해행위가 배제 된 경우에는 침해된 권리를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헌법소원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의 기소유예에 대해 피의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 사안별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가. 구체적 사안

① 대학 동창회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청구하는 경우.

② 재판장의 기일변경 명령 등 재판진행에 관한 명령

③ 법률에 의해 치과위생사협회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 된 경우,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 한 경우

④ 치과위생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나. 청구 가능한지 여부

① 법인이 아니더라도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 로 동창회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이는 법원 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법률도 공권력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는 직접적인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정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당사자는 구성원인 치과위생사 개인이므로 단체 인 치과위생사협회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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