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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06.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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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민법상 별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함으로써,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는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 명의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명의를 갖고 있지 않은 배우자 일방, 대개의 경우의 부인의 경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명의가 없는 일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고 분할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재산분할 청구권의 내용

1)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내용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등 배우자의 협력에 의하지 않고 취득된 배우자 일방의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혼시 별도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위자료 청구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배우자 일방의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살 주택의 융자금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1)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과 이에 따른 채무에 한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별개로 재산을 형성하며 이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의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산에 한하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퇴직금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사유는 됩니다.

2) 특유재산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그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일방의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판단됩니다.

부부중 일방의 재산을 기초로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으로 투자 등을 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면 증가된 재산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혼인중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부인은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경우에도, 이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4. 구체적 사례의 적용

1) 구체적 예(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① 부부간에 혼인전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이 있는데, 부인이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이 경영하는 가게의 경리업무를 전담한 경우.

② 혼인중 남편명의로 형성한 재산이 있는데, 부인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경우.

③ 이혼전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진 상태에서 남편이 취득한 재산.

2) 분할 대상인지 여부

①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부인이 가게의 경리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② 그 재산의 취득 재원이 남편의 수입으로부터 나왔더라도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내조한 노력 등이 결합되어 형성한 재산으로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③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대상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설명이나 예는 판례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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