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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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5.08.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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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치은박리 소파술

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여 잇몸을 박리한 후에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석과 감염조 직을 제거하고 파괴된 치조골을 원래의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해준 후 봉합하는 술식이다.

․치은박리소파술(간단)

- 간단은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 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 석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치은박리소파술(복잡)

- 골 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 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는 골 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치은박리소파술 후 재실시 할 경우 산정

- 6개월 이내 : 50% 산정

- 6개월 이후 : 100% 산정

․치은박리소파술 1/2악에 시행했을 경우 소정수가의 150%를 산정한다.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술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치은박리술을 실시하더라도 인정된다.

․치은박리소파술 후 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 `나'를 산정한다.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전에 저처치로서 치석제거 또는 치주소파술이 있어야하며 타병원 에서 전처치를 하였을 경우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치주소파술 및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주낭측정검사, X-선 영상진단, Periodontal pack, 마취, 투약, 치주치료 후처치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방에 마련된 건강보험 청구상담코너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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