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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09.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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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상속인과 관련한 대습상속, 상속의 승인․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대습 상속

가. 앞서 보았듯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아들․딸․손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삼촌이나 4촌 형제이어야 하나, 그 외의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가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죽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원래 피대습자(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죽었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비속(아들, 딸)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권을 상실해야 하는데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상속의 원인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대습자(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이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당시 태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대습상속을 받을 사람에게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의 승인․포기

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의무 또한 포괄적으로 상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인에게 상속을 강요할 수 없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재산상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자기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는 있습니다.

3. 구체적 사안의 적용

가. 구체적 예

① 장인 A가 처(외동딸) B와 사고로 같이 사망하였는데 장모는 전에 사망하였고 장인의 형제 D가 있는 경우 사위 C가 상속을 할 수 있는지.

② D가 사망하였는데 D의 아들 E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E의 처 F가 상속을 할 수 있는지.

③ 상속인 G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을 포기한 경우 G가 상속을 받는지, 그 처분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는지(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

나. 상속 여부

① 사위는 상속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기 고유의 상속은 할 수 없고 처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습상속은 원칙적으로 피대습자가 상속개시이 전에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C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3순위 상속인인 D는 상속을 할 수 없고 C만이 상속받게 됩니다.

② F는 고유의 상속권은 없고 E를 대신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E가 포기한 경우에는 F는 대습상속을 못하고, 따라서 F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③ G가 상속의 포기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처분행위를 후에 취소하더라도 단순승인 간주의 효력은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G는 상속을 받게 되고 피상속인의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상속분, 상속회복청구, 상속의 승인․포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기타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부존재시 재산의 귀속문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속재산의 분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은 본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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