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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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5.1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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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2005년 9월 15일 진료분부터 급여 확대적용 됩니다!!

1.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시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돼 왔으나 9월15일부터 감염예방을 위해 심장수술이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2.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 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으로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차23 치면세마'로 산정했으나 이를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3. 금속강화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돼 왔으나 지대치축조 이외에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4.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으로 이전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처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불소용액도포를 통한 예방처치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두경부 방사선 치료자, 쉐그렌 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방에 마련된 건강보험 청구상담코너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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