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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1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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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 구제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소액재판

50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재판)절차의 특징으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결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 즉 소송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독촉절차

또 하나는 독촉절차에 의한 채권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독촉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먼저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집행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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