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1. 파노라마 인정기준
파노라마 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 이상, 표준촬영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한다를,(심사지침 2001.2.5)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은 광범위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촬영으로 치근단 촬영만으로 불충분한 환자에게 유용한 바 원인치 3개 치아가 아니더라도 치근단 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인정토록 기준을 일부 확대함.
2. 근관세척의 적정 횟수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 (단,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는 예외)를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실시하며, 심한 치근단 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관세척 시 통상 5회 까지 인정하고 심한 치근단성 농양의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문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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