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추가인력 양성 시급한가
상태바
치과계 추가인력 양성 시급한가
  • 김민정 공보이사
  • 승인 2008.07.23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 다시 불거지는 치과조무사양성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지난 몇 년 사이 연간 치과위생사 배출인원이 3,8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치과의사 1,000명이라는 배출인원에 비한다면 이는 무려 4배에 근접하는 인원이다. 그리고 치과위생사 면허자수 또한 4만을 육박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계산법은 정말 고도의 수학으로나 풀 수 있는 계산법인 모양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지금 치협은 이제 다시 인력수급의 문제를 이슈화하며 매년 500~ 1,000명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한다는 계획 아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를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집행부가 핵심 정책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미 치협은 보조인력 개발을 위한 인력수급 TF 팀을 구성하여 인력 증원을 위한 연구에 돌입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도 이미 수년 전부터 치협 측에 치과위생사의 전문업무 영역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치협 측이 요청해 온 치과위생사 수행 업무의 자료요구에 대해 치위협이 직무기술서를 송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양 단체의 협의단계는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사실 치위협은 그간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치과조무사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치과진료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합법적인 전문업무 영역의 명시가 우선된 추가 인력의 제도 신설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즉, 우선 순위를 무시한 치협의 추가인력제도 신설추진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 합법적인 면허인력인 치과위생사 제도하에서도 업무현장에서의 행정처분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현실적으로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는 법규상의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양 단체가 선결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이다.

최근 치협은 치과진료 보조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목표로 한 제안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이직과 미취업으로 인한 개원가 인력난의 심각성을 거론한 바 있으며, 경력자 기피, 지역별 급여 편차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은 치위협의 원인분석에 대해, 현실적인 실태파악을 기초로 한 원인규명에 양 단체가 전력을 다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미처 이 제안이 검토되기도 전에 치협의 치과조무사제도 법제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등 치협이 인력수급의 대안으로 조무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치협이 사실상 치과위생사와 조무인력의 활용을 동일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국 4만 명에 육박하는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위생사와 단기 양성인력을 활용면에 있어 동일 시 하게 할 수도 있는 이같은 시도에 대해 과연 초연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 두고 싶다.

아울러 단기교육으로 양성한 인력의 투입으로 인해, 최근 정부와의 연계 사업 등에 힘입어 국민구강건강증진 분야에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치과계의 행보가 국민적 신뢰를 원점으로 되돌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