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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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5.1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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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사건의 수사 후 검찰의 결정에는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는 가능하지만 공소제기의 필요가 없는 경우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은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주문형식을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소중지도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하 : 각하처분은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서 고소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공소권없음 :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죄가 안 됨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법성이나 책임이 면제되거나, 형법 조문에서 󰡒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혐의 없음 :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이러한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는 물론, 피의자가 그러한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그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사유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소년의 경우 일정기간 선도 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중지 :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류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면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종국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불기소처분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처분 후 다른 사정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 재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으나 재정신청은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정한 피의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만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불복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항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하면 됩니다.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급 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하거나 자체 수사하여 공소제기 등 항고의 취지에 상응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 재항고까지 기각되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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