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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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6.04.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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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치과처치용 재료대 기준정리(2)

(10) Arch Bar:

-Arch Bar는 Set 제품인 Winter's Arch Bar에 비하여 Roll 제품이 장점도 많고 사용도 권장하고 있으므로 Roll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함. `87.11.1 진료분부터 Arch Bar Set 제품은 불인정함.) [치과분위, 87/09/25]

-인정기준:실사용량(Roll)대로 인정하되 1 악당 초대 15㎝까지 고정용 Wire는 1 악당 15㎝×10개까지 인정함.

(11) D.B.S

-전치부 치아탈구시 사용된 교정용 D.B.S는 인정되지 아니함.

(12) TMS Pin

-광범위하게 충치에 이완되거나 파절된 치아에 수복물의 유지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되는 재료로 진료수가 기준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산정지침(14)-7에 의거 실사용량을 실구입가에 의거 산정할 수 있으나 보철을 하기 위해 사용된 동 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시 산출근거자료 첨부) [치과분위, 1988/02/26]

(13) Interpore-200

-골조직이식술시 사용되는 이식재료Interpore-200에 대하여는 급여31510-1378호(88. 10. 14)로 진료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부담토록 하였으나 급여 65720-830호 (93. 10. 26) 시달이후 부터는 이미 의료보험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것임. [보관 65720-267호, 96/02/29]

(14) Bicoral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치주조직 재생을 위하여 골조직이식술, 조직재생유도술, 치은판막이동술, 치은이식술을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하며 재료대는 진료수가기준 제10장 치과 산정지침 6에 의하여 산정함을 회신 (급여 65720-830호, 93. 10. 26)한 바 있음. 따라서, 골조직 이식술시 사용되는 골대체 물질인 Biocoral은 골에 이식되었을 때 새로이 형성되는 Bone과 대체 흡수되어 골형성을 유도하여 신생물을 생성토록 하므로써 파괴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개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함.(현재 심사계류중이거나 미청구 건 포함)

1. Arch Bar는 Set 제품인 Winter's Arch Bar에 비하여 Roll제품이 장점도 많고, 사용도 권장하고 있으므로 Roll제품 사용을 원칙으로함. ('87.11.1진료분부터 Arch Bar Set제품은 인정하지 아니함). [치과분위, 87/09/25]

(15) Cement, Base

-치아의 상태가 상아질까지 치료해야 되는 깊은 와동인 경우 또는 신경치료 후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충전전에 와동이장(Cavity Lining)목적으로 사용한 Base Cement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825호, 92/10/10]

(16) Root Conditioning시 재료

-치조골 변형이 있어 치은박리소파술을 실시할 때에 치은 부착을 도모하기 위한 Root Conditioning 시술을 실시할 경우 보험급여하되 진료수가는 치은 박리소파술(차60다) 소정금액의 10%를 가산 산정함. 이 경우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949호, 92/12/02]

(17)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의 급여여부

-현행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한 충전치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급여되고 있는 치과재료인 화학중합형 복합레진과 비교할 때 중합형태, 중합방법 및 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현재 비급여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도 중합형태와 중합방법을 고려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한 충전치료'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으로 함 [급여 65720-195호, 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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